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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또는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사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인증서
1.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 인증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10만원 내외 수수료 발생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4,400원 수수료 발생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료 발급 가능하며, 갱신할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가 무료이고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어서, 세무서에 보안카드 발급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준비물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대표자와 대리인 신분증 각각 준비
- 신청서 :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아래 이미지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청방법
1. 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합니다.
(민원 봉사실이 아니라, 국세신고안내센터입니다)

2. 신청서 작성
국세신고안내센터 들어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양식과 샘플을 비치해 뒀습니다.
양식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보안카드를 지급해 주십니다.
보안카드 사용은 세무공무원이 승인(1~2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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