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뷰

정부24에서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 날 0시 부터 대항력 발생)

반응형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날 0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사 당일 0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날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부24에서 전입신청 방법
그리고 이사 당일 00시 기준으로 대향력이 생기기 위해 전입 전날에 미리 전입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전입신청 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 위 링크는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이며, 위 링크 클릭 시 3번으로 이동하세요.   

2.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청서 양식을 작성
  

5.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5번까지 완료하였는데, 
그다음 날 09:01에 전입신고서 상 주소지에 이미 다른 세대가 조회되고 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입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안내받은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전달하였고, 
메일 전달 후 한 시간 뒤 전입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고할 점은 해당 문자를 받았다고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전입이 완료된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주의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 전, 미리 전입신고 신청하기

보통은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 또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입신고를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오기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사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효력 발생의 시차를 이용한 전세 사기에서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완료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며,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관할지역에서만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Q. 이사 가는 집에 기존의 세입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임대인의 동의와 해당 주소지로 입주예정이라는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미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전입신고 시, 기존의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기 이전까지는 일시적으로 1주소지에 2세대가 됩니다.

 
Q.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완료하면, 서비스신청내역에서 담당자의 연락처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시고,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별도 안내해 주는 이메일 주소로 계약서 스캔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